서울, 7월03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행정지도에서 은행 점포 통ㆍ폐합때 철저한 대고객 사전 안내, 고객불편 최소화조치 마련ㆍ시행과 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직원 재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점포 통ㆍ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며 10% 이상 점포 통ㆍ폐합시 감독 강화 등 획일적 기준과 적용은 행정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ㆍ폐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당국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