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급증했다.
외화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며 가입자수가 늘고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이 각종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4년 만에 11.4배 증가했다. 연평균 146%의 증가세다.
반면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19건 모두 상품 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사전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가 외화보험 신상품을 사전 신고한 후 금감원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