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샌프란시스코, 2월01일 (로이터) - 중동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여행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미국 내 각지에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주는 이번 입국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시 정부 중 최초로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시 정부에게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이터가 1월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9%로 반대 의견 41%를 상회했다.
매사추세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사추세츠 주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이는 한 마디로 위헌이다. 이 조치는 종교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스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IT 업계, 의료업계, 교육분야 지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런 발언을 했다.
매사추세츠는 또 지난 주말 다트머스 소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소속 두 명의 이란계 교수들이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방법원 판사는 이 두 명의 교수에 대한 정부의 추방명령을 취소시켰으며 이 명령 실행을 일주일 간 유예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4개 주에서도 속속 가시화 될 전망이다.
뉴욕과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도 입국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헤링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은 "우리 주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들이 이번 조치로 학교에 복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섣부르게 취하는 행동이 아니며 철저한 법적 분석 끝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제기하는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월 31일 리비아 출신 학생이 콜로라도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세 명의 자녀를 둔 일리노이 거주 이란계 남성이 30일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