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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현지 실사‧외부 검토’ 의무화

입력: 2021- 01- 22- 오전 04:31
© Reuters.  증권사,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현지 실사‧외부 검토’ 의무화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해당 자산에 대한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이 마련한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와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제공=금융감독원

증권사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 등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대체투자 자산을 발굴하는 △영업부서와 △실사 등을 담당하는 심사·리스크관리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한도 초과 투자 시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 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는다.

제공=금융감독원

아울러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한다. 보고서에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의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밖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가 수행한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다른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DLS 기초 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이를테면 △해외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등이 없으며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펀드 요건은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며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증권사는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보수체계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해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이어 “증권사는 대체투자 업무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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