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19일부터 2금융권ㆍ대부업체도 14일 숙려기간중 대출 철회가능 - 금융위

입력: 2016- 12- 18- 오후 12:00
© Reuters.  19일부터 2금융권ㆍ대부업체도 14일 숙려기간중 대출 철회가능 - 금융위

서울, 12월18일 (로이터) - 14일의 숙려기간중 대출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이른바 대출계약 철회권이 2금융권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8일 시중은행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철회권을 오는 19일부터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도 전면시행키로 했다고 혔다. 2금융권은 보험회사 21개. 여전사 52개, 저축은행 79개와 농협ㆍ수협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위 20개사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로 19일이후 신청한 대출상품이어야한다. 대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나 2억원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철회는 계약서 수령일이나 대출실행일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동안 가능하고 철회의사는 영업점 방문이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철회를 하려면 대출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등을 갚아야한다. 당국은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이창호 기자)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