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기술보증기금 본점. 홍윤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하는 등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기술책임자(CTO)로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한다.
현행 교수·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책임자(CTO)로 참여하여도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수·연구원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보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 → 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테크밸리 보증은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도입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총 92개의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52개의 테크밸리 기업을 발굴해 6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