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09일 (로이터) - 휴대폰 보험료율이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비리용을 기준으로 산출.적용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적용되면서 일부 제조사는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재생폰을 제공, 교체 수리때보다 2~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휴대폰 분실.도난때 동종 휴대폰이 단종된 때 동급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동급'에 대한 명시가 없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대체가능한 휴대폰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수 있게 통신사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일부 통신사가 전위험 보장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것도 취급 보험사에 전체담보와 파손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휴대폰 수리비용은 선지급 후청구제도도 수리업체와 보험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자기부담만 납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수리업체가 사후정산토록 개선키로 했다.
휴대폰보험 가입절차는 강화해 개통당일이 아닌 경우 실물 확인절차가 없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실물확인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