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성 결제 확대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우수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 중 위탁거래 비중이 20% 이상이며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 대상이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을 최초 1회에 한해 2점 경감해 준다. 또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때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 기관 신용평가 때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2008년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74곳이 선정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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