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NH투자증권이 올해 세법개정으로 2021년까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왓다.
[로고=NH투자증권] |
기획재정부는 전날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의 2021년말 일몰 확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등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1년말까지는 지주회이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법인∙양도세는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는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은 '과세 면제'에 가까웠다"며 "2001년 도입된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는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였다"고 설명했다. 과세 이연 조항이 지난해 말 지주회사가 173개(금융지주회사 9개 포함)까지 확대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개정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도 개선했다.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철폐했다. 일반 기업은 현행 지분율 50% 이하시 20%, 지분율 50% 초과시 30% 할증에서 지분율과 무관하게 20% 할증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일반기업의 2분의 1 할증 적용에서 지분율과 무관하게 할증 자체를 없앴다.
김 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상속세 부담 감소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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