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과 어항시설의 존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또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오는 12일 시행된다.
개정령을 보면, 어항 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추진된다. 즉,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된다.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아울러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을 기준했으나 어선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 및 어항 이용여건 등도 반영키로 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