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검사를 수행하고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 이전까지 국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