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보 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고객창구로 발령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961년~1964년생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53명을 고객창구 등의 현장 업무에 전보 배치 명령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은 생활근거지에서 떨어진 원거리 전보 및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소거한 전보 배치 명령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전보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결국 사측은 부당 전보를 통해 이 사건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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