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혜택가로 인베스팅프로를 시작하세요!최대 60% 할인 받기

국세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탈세 정조준

입력: 2019- 03- 22- 오후 09:03
국세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탈세 정조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를 처벌하고 세금을 추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룸살롱과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 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인 탈세가 만연했다.

국세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탈세 정조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 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공을 들였다. 미리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서 탈루 혐의가 큰 업체 21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 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는 1차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불법행위와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