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에 '세금포인트' 혜택을 보다 확대해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정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한승희 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월 31일 '스타트업 기업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지난 11일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500점 이상 보유시 사용이 가능했던 기준을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포인트 적립기준도 납부액 10만원당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4000여개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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