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액트는 지난해 7월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210억80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액트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액트가 공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경영권 분쟁 소송 상세내용, 진행경과와 함께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정정요구 했다.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는 주식발행 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으로 발행이 철회되거나, 경영 안정성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액트는 결국 경영권분쟁 등 각종 소송으로 증자 업무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정정신고서 제출로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고, 차입금 상환계획에 차질을 빚어진 것도 이유였다.
[자료=금융감독원] |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발행실패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 때문이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 합병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 평균(5.4%)을 웃돌았다.
채권 증권신고서 정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1건에 그쳤다. 일반 회사채와 기업공개(IPO) 정정요구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 때 투자위험과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 때문"이라며 "공시설명회, 증권사·회계법인과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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