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먼저 원안위는 제1호 안건으로 신고리 5, 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제2호 안건으로는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2차)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 1, 2, 3, 4호기 백색비상 발령 사건 조사 결과 등이다.
먼저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제89회 회의에 이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열린 제97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6일 태풍 콩레이의 한반도 통과 중 강풍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한울 1, 2, 3, 4호기 백색비상이 발령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 또는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 또는 손상우려가 있는 초기단계 비상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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