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암호와 같았던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꾸고, 과도한 보험 사업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2019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3.07 mironj19@newspim.com |
금융위는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약관평가시 민원이 많았던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소비자의 약관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해석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요컨대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을 더 쉽고 명확하게 고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에 부과되는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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