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3시35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법 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와 공매도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무자본 M&A 이후 해외 투자나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띄운 후 인수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잡아내기로 했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나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 외국인의 이상매매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고강도 단속에 나선 것은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151건으로 전년보다 12건 늘었다. 이 중 검찰로 넘겨진 사건(89건)이 전년 대비 12건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대비 17건 증가했다. 실제로 한 시세조종 세력은 지난해 상장회사 A를 돈 한 푼 없이 인수한 뒤 이 회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자료를 내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한 회사 주가를 띄운 후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전년과 같은 36건이었다. 국내 한 상장회사 대표는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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