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 기업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벌인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검찰 고발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개사와 임원 1명 등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4년간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담합해 약 7864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콘덴서는 휴대폰과 TV,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주요 전기 부품으로, 이들 업체는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에 콘덴서를 납품해왔다.
당초 공정위는 9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360억원을 부과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4개 법인과 임원 1명을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했다. 이 중 A사 임원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고 재발방지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가격담합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졌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사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A사 임원 ㄱ씨에게는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B사에게는 1억원, C사와 D사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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