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를 국민연금이 발표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사주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칼,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중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당성향이 낮은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는 배당정책 수립 중점관리 대상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중에선 한진이 향후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인연금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세 방향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했다.
지분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110개) 중 14.1%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이 비공개 대화 뒤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정기 ESG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해 하위등급에 머물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땐 △정성평가 △비공개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금이 투자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로 기금에 손해를 입힌 기업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여부 및 시기를 함께 결정한다.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은 공시 여부 및 시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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