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말한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제조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발급해준다. 흔히 산업연수생 비자라고도 하며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이번에 접수를 받는 1만6720명은 올해 신규 도입 예정인원인 4만3000명 가운데 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1만6720명분 가운데 1만4320명분(제조업 8700명, 농축산업 3270명, 어업 1160명, 건설업 1140명, 서비스업 50명)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점수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기본항목(4개, 총 100점) ▲가점항목(5~9개, 업종에 따라 항목수가 다름) ▲감점항목(5-11개)으로 구성돼 있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등 주거환경 우수사업장 및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등은 가점하고, 숙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시에는 감점한다.
특히,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사용자의 성폭행,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감점을 확대(성폭행 -5→-10점, 폭언·폭행·성희롱 -3→-5점)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소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1점~-3점)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내달 1일 발표하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소수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월 7일~12일, 제조업의 경우 2월 13일~18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주거시설이 양호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