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2명이 하원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공화당 의원과 미국 플로리다주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의원이 '증권법 1933(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법 1934(Securities Act of 1934)'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증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정의하는 '2018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별도로 정의했으며,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제정해야 함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문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퍼블릭키의 암호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변화함을 인정해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몇가지 법률적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 퇴직 예금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법률을 변경하고 암호화폐 간 환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하며, 현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암호화폐의 판매나 거래소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과정에 '최소보용보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초창기 시절 의회는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유혹을 이겨냈고 시장에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와 같은 승리를 또다시 미국 경제에 가져오고, 이 혁신적인 산업에 미국적 리더십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여부를 놓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미국 내 ICO를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진행에서 원활한 과정을 보장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