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은 더존ICT그룹 계열사 ‘더존비즈온’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더존비즈온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제재 결과를 보면, 더존비즈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SW개발·시스템 구축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계약·변경계약서 34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한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처벌 [뉴스핌 DB] |
현행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교부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한다. 하지만 더존비즈온은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는 김용우 대표다. 더존비즈온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7억원에 달한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SW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과 지난 7월 SW업종 불공정거래 문제를 거론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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