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수 국가만이 운영하고 있는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므로, 제도를 완화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한화 약 124억 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ㆍ교육ㆍ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해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는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라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고 말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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