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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