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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해도 약속한 보험금 지급해야 - 금감원

입력: 2016- 05- 23- 오후 12:00
대법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해도 약속한 보험금 지급해야 - 금감원

서울, 5월23일 (로이터)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례와 관련, 소멸시효 완성 판결이 나와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보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보험금 지급관련 입장과 향후 처리계획을 밝혔다.

생보사들은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와는 달리 자살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후 자살로 사망해야만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외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하고 당국이 지급을 지도했는데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 청구가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만 하면되고 일반 및 특약 청구를 각각 두번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자가 특약내용을 잘 모르는 등의 이유로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회사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들은 사망보험금 청구 당시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했을 것으로 신뢰하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자 보험회사들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상법에 보험금청구권은 2년(2015년3월이후에는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26일기준으로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 2465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다.

그러나 이에대해 금감원은 회사가 연금이나 이자 등을 과소지급한 후에 장기간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민사적으로 소멸시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 , 시정조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 5월12일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게약의 80% 이상이 이미 소멸시효과 경과한 상태다.

지급을 지연하면서 미지급보험금에 약관대출이자율(10%내외)상 수백억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소멸시효완성을 인정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사와 제재,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규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월26일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가장 많은 생보사는 ING로 815억원으로 가장 많다.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 소멸시효 기간 경과액은 688억원이다. 삼성이 607억원(소멸시효경과 431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교보가 265억원(213억원) 순이다.

한편 이날 금융소비자연맹도 자료를 내고 금감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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