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공식입장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에는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부재하는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