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세종 차주 1인당 가계부채 1억원 돌파…소득 2배 넘었다

입력: 2023- 08- 29- 오후 08:02
© Reuters.  서울·경기·세종 차주 1인당 가계부채 1억원 돌파…소득 2배 넘었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섰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제주 제외)의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

인천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2.7% 증가했고, 경기(16.4%)와 대구(16.3%), 부산(13.1%), 광주(12.4%), 경북(11.1%) 등 뒤를 이었다.

지역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국 평균(제주 제외)은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1억600만원과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고,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각 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전남(7400만원), 강원·전북(각 7500만원), 충북(7600만원), 경북(7800만원) 등 순이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을 살펴보면 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이 227%로, 차주들은 소득의 2배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68%로 가장 높았고,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광주(224%), 충남(21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이같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는 우선 2020∼2021년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로 차입을 통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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