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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148만원 돌려받았다…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입력: 2023- 01- 16- 오전 02:17
© Reuters.  '13월의 월급' 148만원 돌려받았다…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이 신년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난다. 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에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연금이 누적되며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스노볼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 70만원 저축으로 5년 만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Getty Images Bank IRP 공제한도 700만→900만원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작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섞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최고 115만5000원에서 148만5000원으로 33만원가량 늘어난다. 5500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로 최고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된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낸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납부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다.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 직장인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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