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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