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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었다면…'카드대금 최장 6개월 유예' 꼭 신청하세요

입력: 2022- 08- 11- 오전 12:34
© Reuters.  수해 입었다면…'카드대금 최장 6개월 유예' 꼭 신청하세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대금 청구 유예, 대출 금리 인하 등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피해 회원은 최대 6개월 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에선 연체·할부·대출 이자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피해 회원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카드사별 금융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비씨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대금 청구 유예와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지역 관공서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카드사별로 접수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약 1~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8~9월에 청구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금은 6개월 후에 일시 청구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은 감면된다. 카드사들은 피해 회원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도 접수 후 최장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삼성카드는 6개월 후 결제대금이 일시 청구됐을 때 한 번에 갚기 어려운 회원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분할 상환'도 지원한다. 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해 최장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을 변경해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카드 등은 피해 발생일 이후 새로 받는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도 30% 감면한다. 감면 기한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하나카드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국민카드는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건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현대카드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씨카드는 피해 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인 빨간밥차를 즉시 보내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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