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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하 주택 소유자, 변동금리서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입력: 2022- 08- 10- 오후 03:00
© Reuters.  4억 이하 주택 소유자, 변동금리서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 중인 서민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부터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보다 최대 35bp(1bp=0.01%포인트) 낮아진 연 4.25~4.55% 수준으로 연말까지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1주택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대출)로 갖고 있는 1·2금융권 주담대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에서 연 4%(30년) 사이로 설정된다. 만 39세 이하와 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의 이자율이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55bp 저렴한 셈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 이용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를 23만~35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신청 절차는 주택 가격에 따라 두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들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나머지 3억~4억원 주택 보유자는 10월 6~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 시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4억원 이상으로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엔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땐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 주담대 보유자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외 은행들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온라인·모바일)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를 자가 점검하고 신청 일정과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전 안내 사이트를 오는 17일 오픈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17일 이후 취급된 주담대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는 17일부턴 보금자리론 금리도 최대 35bp 인하된다. 현재 만기에 따라 연 4.6~4.85% 구간인 보금자리론 이자율이 연 4.25~4.55%로 내려가고, 이 금리 수준이 연말까지 동결된다. 보금자리론이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1주택자가 신규 주택구입이나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보금자리론 금리 조기 인하를 통해 이자율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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