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56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2013년 1월~2016년 11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2월~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했다.
이들은 5건의 입찰 중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년 2월)을, 다원시스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년 9월)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에 대해 "2조 4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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