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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해준다

입력: 2022- 07- 13- 오전 02:41
© Reuters.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해준다

정부가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에도 19년째 그대로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와 신문 구독료,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를 관람한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조항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달 초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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