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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0.9%→2.9%→1.5%→5.05%→5.0%…'롤러코스터 최저임금' 해법은 없나

입력: 2022- 07- 13- 오전 02:42
© Reuters.  16.4%→10.9%→2.9%→1.5%→5.05%→5.0%…'롤러코스터 최저임금' 해법은 없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이후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올해(9160원)보다 5.0% 오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달 209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산출 산식은 이렇습니다. 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여기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뺐습니다.

그럴싸한 산식이지만 최저임금법 상 인상률 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게 노동계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왔기에 이제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한 쪽에서 비판하고, 적게 올리면 적게 올렸다고 투쟁의 기치를 올립니다.

정부도 이같은 소모적인 논란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산정기준이 있지만 정권의 향배에 따라 해당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있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때는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과 2019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단 2년만에 30% 인상하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운동이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의 단일 체계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차기연도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미리 정하면 이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한꺼번에 16.4%나 올리고, 어느 해에는 1%대 인상률이 나오는 등 예측 불가능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였지요. 하지만 당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국회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단만 물갈이하고 흐지부지됐습니다. 몇 달 뒤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확 낮아졌고,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결정되면서 인구에 회자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16.4%, 10.9%, 2.9%, 1.5%, 5.05%, 5.0%. 지난 2018년(적용연도)부터 6년간 결정돼온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해당 시기 경제상황을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조치로 쏟아부은 '혈세'(일자리안정자금)는 10조원이 넘습니다. 이제라도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노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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