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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 대신…소득세 '중·하위 구간' 과표기준 올릴 듯

입력: 2022- 07- 13- 오전 02:44
© Reuters.  세율 인하 대신…소득세 '중·하위 구간' 과표기준 올릴 듯

기획재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개편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데도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표가 10년 넘게 바뀌지 않아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본지 7월 4일자 A1,4면 참조

12일 여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8단계로 구성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현재 근로소득자 급여 중 1200만원 초과~4600만원 구간에선 15%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과표를 1600만원 초과~5800만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과표 조정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 개편은 중·하위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로 알려졌다. 또 과표구간을 조정하더라도 소득세 면세자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할 정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 소득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인하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득세 세율까지 낮추면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표만 상향 조정해도 적용 세율이 달라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데 10년 넘게 과표가 바뀌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 우선 과표부터 손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는 2010년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반면 2010년 이후 올 들어 5월까지 물가는 28.2% 올랐다. 2010년 연봉 30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올해 3845만원을 받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그대로인데, 소득세는 2010년 약 24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다.

기재부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일각에서 세율과 과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득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11일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인을 기재부에 꾸준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소수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세 과표 개편안을 만들지 않으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강대식 의원 등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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