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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에 '화들짝'…6억 이하 1주택자 "뒤통수 맞았다"

입력: 2022- 07- 13- 오전 02:30
© Reuters.  재산세 고지서에 '화들짝'…6억 이하 1주택자 "뒤통수 맞았다"

서울시의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 증가했다. 지난해 재산세 증가율(전년 대비)이 15.8%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줄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서울시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1주택자 재산세를 깎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주택자 사이에선 “예상 밖”이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인해 서울시의 재산세 완화 조치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재산세 5% 증가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총 2조43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액 2조3098억원보다 1276억원(5.5%) 증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주택분만 따진 재산세 수입은 같은 기간 1조6546억원에서 1조7380억원으로 834억원(5.0%)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1주택 보유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적용했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000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하해줬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 총액이 늘어난 데 대해 서울시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증가한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한 공시가격 상승분이 세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5억4000만원인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31만원에서 올해 34만원으로 9.7%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올해 재산세가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재산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다. 이어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 순이었다. ○공시가격 급등에 ‘백약이 무효’이와 관련, 올해 재산세 인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2020년 기준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한 자릿수에 그쳤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9.05%로 치솟았고, 올해도 17.2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된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23일 정해졌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주택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연간 상승률이 제한되는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최대 상승률이 5%, 3~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등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인 10% 올라도 공시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진/안상미/이정호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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