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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만 봉인가"…10년새 연봉 61% 늘 때 세금 6배 뛰었다

입력: 2022- 07- 04- 오전 02:21
© Reuters.  "샐러리맨만 봉인가"…10년새 연봉 61% 늘 때 세금 6배 뛰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소득세는 ‘소리 없는 증세’로 불린다.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10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보니 물가 인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기회에 곳곳에 숨어 있는 시대착오적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엔 꼭 바꿔야 할 낡은 세제를 짚어봤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 명 중 97%(1680만 명)가 속한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부터 15년간 35%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자동 증세’가 이뤄지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8.2%다. 예컨대 2010년에 연봉 3000만원을 번 근로자와 올해 3845만원(물가 상승률 28.2% 적용)의 연봉을 번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같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완전히 다르다. 2010년 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각종 공제 후 세율 6%를 적용받아 근로소득세로 24만원만 내면 됐지만 2022년 연봉 3845만원 소득자는 각종 공제 후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아 6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과표와 세율 조정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소득세수 징수액은 2010년 37조4618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123억원으로 세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편법 증세’를 통해 샐러리맨을 ‘봉’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매년 수정한다. 예컨대 24%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구간은 독신자 기준으로 2018년 8만2500~15만7500달러에서 올해는 8만9076~17만50달러로 8%가량 높아졌다. 이미지 크게보기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 10년 넘게 조정 안돼

인플레·소득수준 향상 고려해 과표 구간 합리적 조정 시급2010년 소득 3분위가구(전체 가구를 5등분했을 때 중위 40~60%)의 평균소득은 연 3000만원이었다. 당시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각종 공제 후 근로소득세로 24만원가량을 냈다. 2021년 3분위 평균소득은 4844만원으로 2010년보다 61.4% 올랐다. 지난해 3분위 평균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150만원이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이 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소득구간에 속한 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6%에서 15%로 높아진 결과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근로소득세만 6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평균소득자 세 부담 6배↑한국경제신문이 입법조사처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2~5분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약 61% 오르는 동안 소득세 부담이 2~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표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세통계의 소득 대비 과표비율과 산출세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 등이 고려됐다.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소득 상위 20% 이상)의 이 기간 평균소득은 8824만원에서 1억4208만원으로 61.0% 증가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세는 693만9502원에서 1990만1370원으로 2.9배(1296만원)가량 뛰었다. 소득 증가에 비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훨씬 큰 것은 과표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아 5000여만원의 과표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에는 약 1억원에 대해 35%의 세율이 매겨졌다.

4분위 계층(차상위 20~40%)은 이 기간 소득이 4547만원에서 7325만원으로 61.1% 늘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세액은 124만1232원에서 396만6632원으로 3.2배 증가했다. 2분위 계층은 소득이 62.8% 늘어나는 사이 근로소득세액은 111.6% 증가했다. 다만 대다수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1분위계층(소득 최하위 20%)은 소득 증가율(90.5%)에 비해 세액 증가율(51.6%)이 낮았다. 전체 평균 소득은 이 기간 3773만원에서 6125만원으로 62.3% 올랐고, 세 부담은 43만9588원에서 318만7330원으로 6.25배 뛰었다.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더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008년부터 35%였는데, 2014년 이후 부자 증세로 인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이 쪼개지면서 세율이 높아졌다. 연소득 4억원인 초고소득자는 2008년엔 35%의 최고세율로 3180만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40%의 세율로 1억1318만원을 내야 했다. “과표 조정해야”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가 10여년간 바뀌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조정해 물가와 소득수준 향상 등의 영향을 반영했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만 봐도 자주 변동됐다. 1989~1990년에는 250만원 이하에 대해 5%로 과세했다. 이후 과표를 400만원 이하로 확대해 1991년부터 5년간 적용했다. 1996년부터는 최저세율 구간을 1000만원 이하로 다시 올렸다. 이 과표는 11년간 유지됐지만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물가 상승 영향을 간접적으로 반영했다. 1996~2001년엔 10%, 2002~2004년엔 9%, 2005~2007년엔 8%가 최저세율이었다. 2008년에는 1200만원 이하라는 현재의 과표가 나타났고, 이후 세율 인하를 거쳐 2010년부터 현재의 과세 체계가 고정됐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과표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1200만원 이하 최저세율 구간은 그대로 두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200만원 초과~51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51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 차례 과표를 정비한 뒤부터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과표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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