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108개의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명 사업자 20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앱을 이용해 투자자문업 영업을 불법적으로 벌이거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해왔다. 초보 투자자에게 접근해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리딩 서비스 금액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주식리딩방 점검결과 108개 업체·120건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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