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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감소" …민주노총 '글쎄'

입력: 2021- 12- 26- 오후 09:00
© Reuters.  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감소" …민주노총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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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감소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이 올라갔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2년 대비 하위 1분위 노동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눈길을 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2017년 이래 노동소득분배율이 5.5%포인트 증가했다”며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어 “분배율 증가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인상, 사회 서비스 분야 수요증대와 관련 종사자의 임금상승 등 일자리중심 경제운용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말한다. 피용자 보수를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한 금액으로 나눈 수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크다는 의미다.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이거나 총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한국은행 공표통계 기준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60.0%, 이명박 정부에서 60.3%, 박근혜 정부에서 62.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6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각 정부의 마지막 해와 처음 해의 노동소득분배율 차이도 노무현 정부는 0.8%포인트, 이명박 정부는 -0.7%포인트, 박근혜 정부 1.4%포인트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5.5%포인트가 증가해 다른 정부에 비해 증가폭도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의 증가를 산업별로 보면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 사이 피용자 보수는 공공행정 분야의 증가액이 13조6000억원, 의료보건 분야는 11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도 8.9조원이 증가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노동소득 내 임금불평등 또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 2/3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22.3%(2017년)에서 16.0%(2020)로 낮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상위 10%의 임금 경계값을 하위 10% 임금 경계값으로 나눈 '십분위 배율'도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십분위 배율값이 클수록 임금 불평등도가 높고, 값이 작을수록 임금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임금 불평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과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자산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 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한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노동소즉 증가율은 하위 20% 계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분위 가구의 2012년 노동소득 대비 2020년 노동소득 증가율은 35.6%에 그쳐 전체 가구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5분위 계층으로 49.2%가 증가했으며 노동 소득 순증액도 2064만원에 달해, 441만원에 그친 1분위 가구의 5배에 육박했다. 이 연구원은 "노동소득의 경우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엔 2957만원이었는데 2020년엔 4580만원으로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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