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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노래방 영업주 등 367만명에 최대 300만원 현금 쏜다[종합]

입력: 2020- 12- 29- 오후 08:31
© Reuters.  스키장·노래방 영업주 등 367만명에 최대 300만원 현금 쏜다[종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스키장·노래방·헬스장 영업주 등 367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이런 긴급피해지원에 예산 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편성된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9조3000억원이다.

이런 탓에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의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절반 이상 소진했다. 비상 시에 쓸 돈이 없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못하는 등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투입

대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긴급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원, 실업자·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에 2조9000억원이다. 방역 강화와 맞춤형 지원패키지는 대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성격이다. 순수한 의미의 '3차 재난지원금'은 5조6000억원 규모 긴급피해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긴급피해지원 중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업종은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지난 24일부터 영업이 금지된 스키장·썰매장도 포함된다.

밤 9시 이후 판매 금지 등 영업제한 업종에겐 200만원을 준다. 식당·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숙박업이 여기 해당된다.

그 외 업종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23만8000명, 영업제한 업종 81만명, 일반업종 175만2000명 등 총 28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9월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294만명)은 다소 줄었지만 총 지원액은 3조3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 지원 단가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서 지원 액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1월 11일부터 현금 지원 시작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올 6월과 9월 두 차례 지원했던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50만원, 새로 받는 사람에겐 100만원을 준다. 총 7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투입 예산은 4000억원이다.

이밖에 법인택시 기사 8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택시(100만원)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다.

소상공인과 특고 근로자, 법인택시 등을 합쳐 총 367만명이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약 323만명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신규 수급자는 2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임차료 융자 지원도 실시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연 1.9%의 낮은 금리로 대출 1조원을 공급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집합제한업종은 연 2~4%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0.9%인 보증료를 5년간 0.3~0.9%포인트 낮춰준다. 융자·보증 지원에 1조원 예산이 책정됐다.

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납부도 미뤄준다.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 납부를 3개월 미뤄준다. 1월분은 4월, 2월분은 5월에 내는 식이다. 1~3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도 본인이 원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 임대료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율을 70%로 높인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임대인은 지원 대상에서 뺀다.

◆여행업 등 무급휴직지원금 3개월 연장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원)은 대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장하거나 집행을 앞당기는 성격의 대책이다.

유급·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1분기에 집중 지원한다. 관련 예산 1조4000억원 중 절반인 7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 1~3월 정부 지원 비율을 90%로 한시 상향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원 기간을 3개월 늘려준다. 3개월간 한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셈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300만원을 주는 '구직촉진수당'도 1분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만명이 1분기에 지원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대도시 거주자 재산 요건을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 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1만7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코로나19로 커진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한다. 약 16만명이 대상이며, 1회성 지원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관련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800억원을 활용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방역·의료인력 보강, 감염병 전담병원 음압설비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도 620개에서 770개로 늘린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에게는 4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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