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에 집중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종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이다. 해당 8종 중 꽁치, 뱀장어를 제외한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낙지는 일본 수입이 포함된 품종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산 생태 수입량은 중국·대만·베트남·캐나다 전체 수입량의 96.8%를 차지하는 등 3545톤이 들어왔다. 1558톤이 들어온 방어의 경우는 100% 일본산이다.
일본산 우렁쉥이도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으로는 4103톤 규모다. 가리비는 전체 수입량의 81.0%가 일본산이다. 일본산 참돔의 경우도 전체 수입량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시장 [뉴스핌DB] |
문제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데다, 일본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촉발된 일본산 불매운동이 일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는 소비 풍토가 증가하면서 제주산 등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산물 판매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식당 등 업소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을 보면, 국가별 거짓표시 현황 중 일본산의 거짓 표시가 15건에 달했다. 중국산은 가장 많은 42.7%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이번 특별단속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기존 합동단속을 펼치되,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단속 기법도 도입했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요원이 적발하는 방식이다.
단속대상 수산물 주요 생산현황 [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기존 최대 200만원에 머물던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올렸다.
우동식 해수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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