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부모 직업은 물론 결혼여부와 출신지역을 묻고 불합격자에게는 채용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적발됐다.
구직자들이 채용박람회에서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출처=이코노믹리뷰
이같은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권고(269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실례로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이력서 기재사항으로 구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는 물론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등을 요구했다. 또 한 운수업체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해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정보를 확인했으며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절차법에는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비용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거에서 채용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 업체들을 적발했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와 면접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이 불합격될 경우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