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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오는 2042년 최대 155만 명에 달하는 돌봄 인력 부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육박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보고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9만 명 수준이던 돌봄 인력 부족 규모는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2042년 돌봄 인력 공급은 수요의 약 30%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돌봄 인력난은 간병비 등 국민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지난해 간병비, 가사도우미료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직장인들의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인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다.
보고서는 이같이 높은 국민의 돌봄 부담이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오는 2042년에는 212만~35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2022년 11조 원에서 2042년 27조~45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2022년 0.5%에서 2042년 1.2~2.1%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대신 연령별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중 19조 원에서 46조~77조 원으로 손실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진다.
이에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으로 국민의 간병·육아 비용을 낮추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대안의 경우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주가 힘든 여건이라면 사용자 조합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숙소 운영 방식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사적 계약 특성상 요양시설 근무 인력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대안은 돌봄 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터라 노동계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이 방식으로 도입된 외국 인력은 재가·시설 요양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방안 모두 돌봄 노동자 환경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정익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외국 인력을 단순히 더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고 중산층 이상 혹은 상류층만 사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돌봄 난 해소 시 우리 경제는 20년 동안 연평균 0.10~0.18%포인트(p)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