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돼 265건이 고발 조치되고, 과태료 1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지방지차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1.15 mironj19@newspim.com |
우선,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이번 점검부터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국 5만8000여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4만3000여곳 중 8296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총 6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72건, 충청권이 103건 순이었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약 1억28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총 8998건의 적발 건 중 8274건은 주민계도를 7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14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였다. 권역별로는 영남권 4337건, 수도권 2894건, 충청권 791건 순이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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