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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린 '밸류업' 기업 5% 법인세 공제…주주들도 소득세 감면

입력: 2024- 07- 26- 오전 02:48
배당 늘린 '밸류업' 기업 5% 법인세 공제…주주들도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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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준다. 주주환원을 촉진해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설되는 과세특례 상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해당 연도 총 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에서 증가분의 5%만큼 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과세특례 대상 기업 조건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예컨대 상장사 A가 2022~2024년 주주환원 금액이 평균 1조 원이었는데, 2025년 1조2000억 원으로 늘었고 자율공시를 이행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A사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를 초과한 1500억 원이다. 다만 지배주주 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이 비율만큼을 제외한 1200억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최종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1200억 원의 5%인 60억 원으로 결정된다.

이같은 조세특례는 내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 기업의 개인주주들 역시 현금배당의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 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할 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진다.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특례를 받는 금액 비율은 주주환원 증가분과 직전 3년 주주환원 금액의 10%의 합을 직전 3년 주주환원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B사가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 원을 배당했고, 올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사 개인주주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비율은 직전 3년 평균 배당금의 10%(100억 원)와 올해 증가한 배당금(200억 원)을 합해 직전 3년 평균 배당금(1000억 원)으로 나눈 값인 30%가 된다.

만일 B사 주주인 C가 올해 12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30%인 36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며, 나머지 840만 원은 그대로 14%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제에서 C에게 168만 원을 원천징수 하는데,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납부세액은 150만 원으로 18만 원 낮아진다.

이러한 특례는 내년도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2026년부터 202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신설했다"며 "주주환원 확대는 주식 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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