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육아와 혼인, 출산 혜택 등에 대한 전면 확대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자녀당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단기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액도 인상하는데,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른다.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에 들어가며, 필요시 형사처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 평가지표에 육아지원제도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기본 교육 시간을 오후 5시까지 8시간으로 확대하고,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추가로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틈새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확대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서도 돌보미를 선발한다. 내년 중에 1만 가구를 목표로 시범 운영한다.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내년 3월까지 자녀 수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결혼·출산가구의 주택자금 지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요건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한시 추가 완화한다.
공공·민영 등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확대해 연간 12만 호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지원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 분양에선 전체 물량 중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활용한다.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며,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가임력 검진비와 난임시술 지원 등 임신 지원도 확대된다. 또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 방향을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뒷받침을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도 개발한다.
주 부위원장은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2~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