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28일 (로이터) -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 경식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기업 주식을 지급하는 경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로 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 요건도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 등 구조조정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융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되고, 실업자에게 60일 범위내에서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 등 이직원 전직 지원도 확대된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