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2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6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신(新)공장 착공식을 19일 열었다. 수출 효자상품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생산 거점이 될 밀양 신공장이다.
삼양식품은 이날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 김경수 경남지사, 박일호 밀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장 착공식을 했다.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제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해 매출 2727억원 중 88%인 2400억원이 수출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1250억원어치가 팔려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양식품은 중국이 아니라 국내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김 총괄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많은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지만 삼양식품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삼양식품은 사회공헌을 기업의 최대 가치로 여겨온 만큼 밀양공장을 통해 수백 명의 국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불닭볶음면을 강원 원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수출 관문인 부산항과는 340㎞ 떨어져 있다. 밀양 신공장이 완공되면 부산항과의 거리가 70㎞로 크게 단축된다. 국내에서의 물류비가 50%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밀양공장은 당초 1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투자 규모를 700억원 더 늘려 2000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6만9801㎡ 규모에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면·스프 자동화 생산라인 등이 들어선다. 밀양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6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다.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도 기존 원주, 익산공장 생산량(12억 개)을 더해 18억 개로 늘어난다.
김 총괄사장은 이날 착공식을 통해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불닭 시리즈를 개발해 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지난 3월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김 총괄사장은 “밀양공장 착공은 회사가 직접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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