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공항·항만에서의 관세법 위반 감시를 위해 6억원을 들여 드론(무인항공기) 10대를 도입해놓고 성능 문제로 위법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침상 중소기업 제품만 구입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 위법행위 적발을 위해 작년 말 드론 10대를 도입했다.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포함해 사업비는 6억원 규모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실제 드론 운용을 시작했으나 두 달 만인 4월부터 6월 말까지 리콜에 들어갔다. 드론 조정기와 기체 간 송수신 전달 오류로 전복되는 등 성능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드론 본격 운용 이후 4달간 운용일 수는 19일, 총 운용시간은 9시간 25분에 불과했다. 드론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성능 문제가 발생한 건 정부 지침상 정부 및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작한 드론만 구입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돼있다. 보고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드론만 구입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됐다"고 했다. 해당 납품업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산업용 드론을 정부 등에 납품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보고서는 관세청 드론운용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해당 업체의 드론을 도입한 군부대 등 타 기관에서도 이유없이 드론 기체가 추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작의 용이성, 전파간섭으로부터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 감시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드론과 같은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정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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